[미분류] 교권 침해 ( 2 판 )
교권 침해의 개념
포괄적 정의
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교원의 교육권이 교육 행정기관, 학교 관리자, 동료교원, 학생, 학부모, 지역주민, 언론 등에 의해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침해받는 행위를 지칭함.
교육자로서 교육할 권리 침해
-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 제약
- 관리자의 지도•감독권 남용
- 학생•학부모의 수업 방해
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신분 침해
- 부당한 신분•인사상 조치
- 학교 안전 사고 및 학교폭력 피해 배상 요구
인간으로서의 기본권 침해
- 언론기관등에의한 사생활 침해
- 폭언•폭행•성폭력등 신체적 위해
- 명예훼손•모욕•성희롱 등 인격권 침해
법률적 정의
《교원지위법》 제 15조
"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중인 교원에대하여 폭행,모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"
《교원지위법》시행령 제 2조의 3
"폭행,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.
○ [형법] 제 2편 25장(상해와 폭행의 죄), 제 30장(협박의 죄), 제 33장(명예에 관한 죄) 또는 제 42장(손괴의 죄)에 해당하는 범죄행위
○ [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] 제 2조 1항에 따른 성폭력 범죄 행위
○ [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] 제 44조의 7 제 1항에 따른 불법 정보 유통 행위
○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
교권 침해 대응 절차
학생에 의한 침해
경미한 사안
학교 내 교육지도
심각한 사안
학교 교권 보호위원회(중재, 고발) >
학부모 소환 교육적 지도 / 출석 정지 처분.
도(광역,특별시) 교권보호위원회의 보호조치
학부모에 의한 침해
학교 교권 보호위원회(중재, 고발) >
고소, 고발 / 도(광역,특별시) 교권보호위원회의 보호조치
관리, 행정기관에 의한 침해
도(광역, 특별시) 교권보호위원회 >
고충심사위원회 > 소청심사위원회 > 행정적 배려
기타
※ 교권침해 사안은 경중을 파악하여 반드시 신고하고,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개최시에는 반드시 교육청에 보고해야만함.
※ 교권침해 학생에대한 징계는 선도위원회에서 결정하며, 학교 내 봉사, 사회봉사, 특별 교육, 출석정지, 퇴학 처분이 가능함. 다만, 의무교육기관인 초/중등 학교에서는 퇴학처리가 불가능함.

